본 회는 인체 동작의 분석과 재활에 관한 학술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그 연구 및 교육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여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관 제2조 제1항 — 위 문장이 본 회의 목적 조항입니다. 아래 범위와 사업은 모두 이 목적에서 나옵니다.
학문의 범위
목적 조항만 두면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것이 학회의 활동 범위 안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정관 제2조 제2항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 인체 동작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
- 움직임 기능의 평가
- 자세와 균형에 관한 연구
- 영상 및 센서 자료에 기반한 움직임 자료의 해석
-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의 개발
- 관련 교육 자료와 평가 도구의 연구
이 어휘는 측정 기술이 바뀌어도 유효하도록 골랐습니다. 특정 기술의 이름을 범위에 박아 두면 그 기술의 수명이 다했을 때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목적사업
정관 제4조 제1항이 정한 열두 가지입니다.
| 호 | 사업 |
|---|---|
| 1 | 학술 연구 및 조사 |
| 2 |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의 개최 |
| 3 | 학술지, 학술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 4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5 | 학술 연구 및 교육 성과의 온라인 공개와 대중 대상 학술 정보의 제공 |
| 6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
| 7 |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
| 8 | 관련 분야 표준 및 지침의 개발과 보급 |
| 9 | 학술 연구의 지원 및 학술상의 시상 |
| 10 | 학술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보급 |
| 11 |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연수 |
| 12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