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회원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정회원 자격에 특정 직역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재활간호를 비롯한 재활 관련 직역, 재활의학·특수교육· 재활공학·운동과학 등 인접 분야의 연구자와 교육자, 그리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
| 등급 | 자격 | 의결권 |
|---|---|---|
| 정회원 |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 있음 |
| 준회원 (학생회원) |
관련 분야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은 정회원으로 봅니다. |
없음 |
|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대학·병원·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없음 |
|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기업 | 없음 |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한 자 | 없음 |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정관 제7조 제2항).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회비
2026년 8월 9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회원규정 제10조에 따릅니다. 입회비는 없습니다.
|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
| 정회원 | 면제 | 30,000원 |
| 준회원(학생) | 면제 | 10,000원 |
| 기관회원 | 면제 | 300,000원 |
| 평생회비 | 면제 | 300,000원 (일시납) |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합니다(회원규정 제6조).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회원규정 제8조). 평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뒤 정비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회비의 결정과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정관 제17조 제5호).
회비는 학회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신한은행 100-039-015415 (예금주 대한재활인공지능학회). 입금자명에 성명을 적어 주십시오.
본 회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속 기관에 제출할 증빙이 필요하시면 문의로 요청해 주십시오. 학회 직인이 날인된 회비 납입 확인서를 보내 드립니다.
가입 절차는 가입 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