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
정관 제6조와 회원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 입회원서 제출 — 신청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래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 이사회 승인 —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 연회비 납부 — 학회 명의 계좌로 납부합니다. 입회비는 면제입니다.
승인과 납부가 끝나면 회원 자격이 발생하며(회원규정 제7조 제2항),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회원규정 제8조).
회원 등급과 자격 요건, 회비는 회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양식
신청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래 내용을 적어 전자우편을 보내 주시면, 접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 항목 | 비고 |
|---|---|
| 성명 | 필수 |
| 소속과 직위 | 필수. 기관명과 부서·학과 |
| 전자우편 주소 | 필수. 안내를 받으실 주소 |
| 희망 회원 등급 | 정회원 · 준회원(학생) · 기관회원 중 하나 |
보내 주신 정보는 회원 모집 안내 발송에만 사용하며, 목적을 마쳤거나 철회를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