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정관 제35조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정관 제35조(정보의 공개) ①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회는 2026년 8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첫 사업연도(2026년)의 결산은 2027년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 자리에 공개합니다. 첫 공시는 창립 후 첫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게시합니다.
공개할 내용
| 구분 | 내용 |
|---|---|
| 수입 | 회비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입 · 보조금 · 기타 수입 |
| 지출 | 목적사업비 · 운영비 · 실비 정산액 |
| 기부금 활용 실적 | 모금액과 그 사용처 |
| 감사 의견 | 감사의 회계감사 결과 |
| 총회 승인 | 결산의 총회 승인 일자 |
회계 운영의 원칙
본 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합니다(정관 제27조).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실비만 정산합니다(제29조).
정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또는 임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합니다(제34조).
연도별 공시
공시할 사업연도가 아직 없습니다.